2026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신청방법 신청대상 안내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안내입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6년 1월~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 44,250건 내외 / 193,200백만원

□ 지원내용 : ➀사업정리컨설팅, ➁점포철거비, ➂법률자문, ➃채무조정

※ ➀∼➃ 중복신청 가능

< 원스톱폐업지원 추진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지원 대상 요건 확인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상담,직무직능),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2. 세부 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분야별 세부지원내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     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3.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❷)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❹)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4.  지원절차

①지원사업신청(신청인)② 신청서류검토(공단)▶③사전진단(공단)▶④컨설턴트선정(신청인)▶⑤컨설팅수행(컨설턴트)▶⑥컨설팅 점검(공단)

신청서류검토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 최대한도 전용면적(3.3m2)당 한도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400만원 20만원 이내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6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폐업일이 ‘23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임차계약(유상임차)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진절차

< 철거 예정자 >

신청서류 제출(1)(소상공인)➡적격심사(1)(재기플래너)➡③ 철거·페업(소상공인)➡④ 정산서류(2차)제출(소상공인)

➡⑤ 정산서류(2)검토(재기플래너)➡⑥ 비용지급(공단>소상공인)➡⑦ 현장점검(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사업신청 시) → 2차정산서류(철거비 정산 시)

< 기 철거자 >

철거· 폐업신청서류(1)+정산서류(2) 제출(소상공인)➡③ 서류 일괄검토(재기플래너)➡④ 비용지급(공단>소상공인)➡⑤ 현장점검(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 + 2차정산서류 <사업신청 시 일괄 제출>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안내

실제보다 철거비용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하는 행위 또는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 사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공공재정환수법」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형법」 제347조(사기) 등에 의거,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을 시도한 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알림마당 – 신고센터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서류

 

1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경우 제출
정산서류

 

2

제출서류

공사내역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용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촬영 권고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1,25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❷)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❹)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 검토

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수행

신청인 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
신청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기 폐업) 폐업일 무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❷)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❹)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 검토 ▶③ 변호사 배정  ▶채무조정 수행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이>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 신청기간
사업정리 컨설팅 ’26. 1월 ~ 예산 소진시
점포철거비 지원 ’26. 1월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6. 3월 ~ 예산 소진시
채무조정 신청지원 ’26. 3월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별첨 1 .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첨 3 . 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 확인서류 직접 발급 방법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 활용 미 동의시에만 해당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별첨 4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 공고조회

① 로그인  ① [점포철거] 입력, 조회 클릭

② 지원사업신청-소진공 공고조회 클릭 :

2.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공고’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서 작성

6 점포철거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